Q1 개인 블로그에 다른 웹사이트의 주소를 링크하는 것은?
웹페이지의 주소(URL)만 게시하여 이용자가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직접 링크’는 저작물의 전송을 의뢰하는 지시 또는 준비 행위에 해당하므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Q2 개인 블로그에 신문기사를 올리는 행위는?
언론사의 뉴스는 모든 사람에게 소식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지만 엄연한 창작물이므로, 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된다. 따라서 개인 블로그나 친목 카페에서 온라인 뉴스를 스크랩하고자 할 때는 언론사의 허락을 구하거나 해당 웹페이지의 주소만 링크하는 방식으로 이용해야 한다.
Q3 인터넷 서점이나 쇼핑몰 운영자가 상품 사진을 촬영해 홈페이지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이므로, 물건 자체를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책 표지나 상품에 캐릭터 또는 일러스트가 삽입되어 있어 해당 부분이 미술 저작물로 보호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가전제품이나 식품 등의 사진을 촬영해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Q4 개인 블로그에 다른 웹사이트의 이미지를 퍼와서 올리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블로그라도 다른 웹사이트에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스크랩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한다. 허락 없이 출처만 표시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Q5 인기 드라마 등 방송을 캡처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캡처해 이용할 때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따라 영화나 드라마의 비평이나 감상글을 게재하면서 해당 방송의 캡처 장면을 한두 컷 정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Q6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고 보수를 받는 행위는?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제3자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단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식장 내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나, 축가를 부르는 사람이 단순한 차비나 식비 정도가 아닌 노래에 대한 통상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는 비영리 목적이라 할지라도 지적재산권(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Q7 강의 내용을 복습하려고 수업시간에 교사의 음성을 mp3 파일로 녹음하는 행위는?
강연이나 연설도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 따라서 강의를 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강의 내용을 녹음하면 복제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소유의 mp3 기기로 녹음하여 다수에게 퍼뜨리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해 이용 가능하다.
Q8 영화, 음악, 소설 등의 일부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저작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사적인 이용에 한해 저작권법 제30조상 허용되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단, 온라인상에 업로드해 공유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사적인 사용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간주,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Q9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일부 복사하거나 제본한다면?
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사용은 허용된다. 단, 복사나 제본 후 개인 소장이 아닌 학교나 회사 등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할 경우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Q10 파일 공유 사이트(P2P)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다운로드한 자료는 저작권 침해인가?
저작권자와 제휴가 체결된 합법적인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파일 공유 사이트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아닌, 이용자가 다운로드한 자료들이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다운로드만 해도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되고, 이는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P2P에 지불한 비용이 저작권자와 제휴되어 저작권료로 지불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사이트 이용료로 지불되는 경우가 많다. 즉, 저작권자는 정작 저작물의 공유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것이다.
저작물 상식 저작물이란?
저작물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일정한 틀로 담아내,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표현한 것이다. 저작물이 보호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독창성을 지녀야 하고 둘째,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따라서 저작자의 머릿속에 있는 구상이나 아이디어 등은 저작물이 아니다. 단,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강연은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저작권 표시ⓒ의 의미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라는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방식주의' 를 택한 일부 국가가 세계저작권협약(UOC)에 의해 저작물을 보호받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며, 우리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 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가 없어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저작물 보호기간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는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부터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50년간이다.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50년 동안이 저작물 보호기간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 www.counsel.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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